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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의 전도 사이고, 피해자 E(58 세) 는 ‘D 교회’ 의 부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20 경 위 ‘D 교회’ 지하 예배 실 내에서, 목사와 부목 자인 피해 자가 지방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교회에서 열리는 전도 행사 참석에 늦은 것에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리 가방에 챙겨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손잡이 12.5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약 4cm 정도를 베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극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5년 동안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함부로 사용한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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