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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G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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