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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건대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1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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