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178 소재 독산2동 주민센터 앞길을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이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4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위 D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천구 독산동 독산3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2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