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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10호 처분을 받고, 2013. 1.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18. 00:36경 김해시 C 1차 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성우테크 소유인 시가 590만원 상당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01:46경 김해시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시가 1,5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8. 00:36경 김해시 C 1차 아파트 1단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01:46경 김해시 E건물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종가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1, 2, 4, 7, 8, 10, 11, 22, 23, 2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4, 18~21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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