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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6 2013나61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U, V의 각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동대표이사들이 L 등에게 서명날인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관한 포괄적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당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그에 수반된 금융자문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약정의 상대방인 A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0,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U, V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D, T이 E그룹의 회장인 K, 부회장인 L과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3. 3. 26.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R, S 지분인 85%는 K, L 등의 것이고, W 지분인 9%는 D의, X 지분인 6%는 T의 각 지분이며, 실질주주인 L 등과 D, T은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피고를 경영하기로 하고 L 등은 C을 공동대표이사로, D과 T은 D을 공동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던 사실, ② L과 피고는 대구 달서구 Y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T, D은 처음에 땅을 사고,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등의 업무를, L 등은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분담한 사실, ③ L 등의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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