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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5 2016가단5341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83,247,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원고 B선교회(이하 ‘원고 B선교회’라 한다)는 선교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전남 화순군 E 대 1,123㎡ 및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장기요양기관인 ‘F’을 운영하였고, 주위적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원고 B선교회의 대표자이며, 피고들은 동업으로 위 ‘F’을 인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자이다.

나. 원고 B선교회는 2015. 11. 30. 소외 G의 주도 아래 피고들과 사이에, 장기요양기관인 ‘F’의 운영권과 원고 B선교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인수계약서 [제2조] ‘F’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은 원고 B선교회에게 13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금은 1억 3,000만 원(10%)이고, 중도금 1,040,000,000원(80%)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이전을 완료하는 시점에 지급하며, 명의이전 후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잔금 1억 3,000만 원(10%)을 지급한다. 만약 명의이전 및 인수인계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들은 ‘F’을 다시 원고 B선교회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3조] 원고 B선교회는 피고들에게 명의이전 및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 B선교회는 계약금 입금 후 모든 F의 권리를 양도하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마무리한다.

[제5조] 원고 B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금, 기타 금융부채 및 사채, 제3자와 계약한 내용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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