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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2008. 4.경 사기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① 2008. 7. ~ 8.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대구백화점과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은 G 회장의 승낙이 떨어져 주주총회 승인만 이루어지면 된다거나 채권발행 비용이 부족하니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8. 12. 말까지는 채권유동화사업의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2008. 12.까지 원금과 수익금 5%를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 C에게 2008. 10. 말경까지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는 피해자 D의 설명과 권유에 따라 투자한 것이다.

④ 피해자들은 G과의 사업만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체 대규모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 유동화 사무수탁 사업의 전망이 밝아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정도가 지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2009. 8.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H과 매출채권 유동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돈을 빌려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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