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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억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매출채권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백화점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G 회장의 승낙이 떨어져 주주총회 승인만 이루어지면 2008. 7. ~ 8.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대구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곧 계약을 할 것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008. 12.까지 원금과 수익금 5%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의 매출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E의 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G 실무자와 매출채권 유동화사업에 대하여 접촉하기 시작한 단계일 뿐 G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10. 1억 6,500만원, 2008. 4. 15.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과 1차분 200억 원에 대하여 매출채권 유동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과 매출채권 유동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 매출채권 유동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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