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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9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제1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 제외)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E의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제1심에서 배상신청인 CE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 CE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배상신청인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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