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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520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는 파주시 C 소재 폐공장의 유체동산들을 경락받았는데, D(사업주 E, 이하 ‘사업주’라고만 한다)은 B로부터 위 폐공장의 천정 호이스트와 H빔 고철물 등을 1,800만원에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하여 2013. 11. 8.부터 2013. 11. 10.까지 위 부품들의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인데, 2013. 11. 9. 철거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추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사업주는 도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B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가사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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