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731]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F(소재불명), G(소재불명)와 함께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식자재 도매업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F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과 G는 각 피해자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피고인 B은 은행업무 등 잔심부름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 거래업체들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주하는 속칭 ‘갈라먹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3. 1. 16.경 위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 K에게 전화를 걸어, "J에서 생산하는 J 통오리훈제, 건염베이컨, J훈제삼겹살을 거래하겠다,
대금 결제는
2. 5.경 현금결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1. 31.경까지 훈제오리 50박스, 베이컨 4박스, 훈제삼겹살 5박스 등 합계 19,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같은 해
1.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피해자 거래업체들로부터 합계 536,371,42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