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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E과 F는 각 피해자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G은 은행업무 등 잔 심부름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 거래업체들 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아 제 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주하는 등 속칭 ‘ 갈라 먹기 ’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16. 경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에게 전화를 걸어, “H에서 생산하는 H 통 오리 훈제, 건염 베이컨, H 훈제 삼겹살을 거래하겠다.

대금 결제는

2. 5. 현금 결제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5. 경부터 같은 해

1. 31. 경까지 훈제 오리 50 박스, 베이컨 4 박스, 훈제 삼겹살 5 박스 등 합계 19,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 경부터 같은 해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피해자 거래업체들 로부터 합계 536,371,42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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