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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5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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