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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180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23:3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이라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 및 E이 불러낸 피해자 F,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위 E과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 가고 둘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3:28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주점 앞 골목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주변에 있던 주민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9. 고소취소의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당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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