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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632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688,378 원 및 그중 324,643,860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9. ~ 2020. 1. 20.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D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 받는 의료장비 구입대금 합계 535,830,000원을 대여하되, D로부터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할부금융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할부금융계약 일 대출 실행 일 대출 원금( 원) 연체 이자율(%) 1 2019. 6. 19. 2019. 7. 10. 40,000,000 12.5 2 2019. 7. 15. 2019. 7. 17. 55,000,000 14 3 2019. 8. 14. 2019. 8. 16. 50,000,000 14 4 2019. 9. 2. 2019. 9. 3. 77,000,000 14 5 2019. 10. 25. 2019. 10. 28. 66,000,000 14 6 2019. 11. 14. 2019. 11. 18. 41,800,000 14 7 2019. 12. 11. 2019. 12. 11. 25,960,000 14 8 2019. 12. 11. 2019. 12. 11. 31,350,000 14 9 2019. 12. 26. 2019. 12. 30. 95,480,000 14 10 2020. 1. 20. 2020. 1. 21. 53,240,000 14 합 계 535,830,000

나. 원고는 2019. 7. 10. ~ 2020. 1.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의 대출금 연체 또는 이 사건 각 할부금융 약정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 담보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손해 담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각 손해 담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가 이 사건 각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20. 6. 15. D에 이 사건 각 할부금융 약정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가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라.

2020. 7. 9. 기준 이 사건 각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D의 대출원리 금은 총 340,688,378원(= 원 금 324,643,860원 이자 및 비용 16,044,518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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