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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2 2018가단111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B 사이의 2017.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3. 5. 29. D에게 4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2016. 4. 27.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주식회사 F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한 후 D을 상대로 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4164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 는 원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에게 8,630,669원과 그 중 3,834,669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G은 2013. 5. 31. D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2015. 2. 16.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42584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 는 원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에게 12,465,085원 및 그 중 5,614,339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D 및 피고 B가 있었다. 라.

피고들 및 D은 2017. 11. 12.경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위 공장에 적재되어 있는 약 2억 원 상당의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은 D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2. 8. 피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 3. 피고 C 앞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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