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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4 2015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E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9. 16: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니 집에서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D다방’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20센티미터 상당)로 피해자 소유의 G 모닝 차량 운전석 문, 조수석 유리, 뒤쪽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22,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D다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 상당, 전체길이 25센티미터 상당)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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