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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694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 대하여 수원시 권선구 B, C, D 각 토지 중 1,46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상정하였고,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심의결과는 ‘해당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으로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보전이 필요하고, 산발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경제성 측면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용도 지역의 지정취지 및 특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과의 연계성,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변농지의 기능발휘에 미치는 영향 및 건축물 입지에 따른 가로변 경관 등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하므로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리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점,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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