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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7265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B 일원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수원시 권선구 C동, D동, E동, F동 일원 약 166만㎡의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고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인데, 농지전용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였다가 2016년 7월 그 제한이 해제되었다

(위 지역을 이하 ‘이 사건 해제지역’이라 한다). 다.

2018년 4월 수원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량농지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위 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2018년 제8회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한 후, 2018. 9. 3. 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심의 결과를 ‘이 사건 심의 결과’, 위 불허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해당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으로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보전이 필요하며, 산발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경제성 측면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 및 특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과의 연계성,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변농지의 기능발휘에 미치는 영향 및 건축물 입지에 따른 가로변 경관 등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리 의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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