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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51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8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5, 14, 13, 12, 11,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283㎡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5, 14, 13, 12,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6㎡를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돌담의 위치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바에 따라 위 선내 (나) 부분은 원고 소유로 판단되고, 피고가 위 선내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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