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8, 27, 26, 25, 24, 23, 22, 21,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원고는 제주시 C 전 1,562㎡에 관하여 2015.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 인근 제주시 D 과수원 3,964㎡에 관하여 1982. 8. 18. 매매를 원인으로 1982.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제주시 C 전 1,56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삼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밭담의 위치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 소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식재된 삼나무 등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1982. 8. 18.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