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5행의 “그러나” 다음에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37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적공부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그 특정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지적공부상 특정 가능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앞서 본 전북 완주군 I 임야의 분할 경위 및 내용, 위 I 임야의 분할 전후의 각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 및 분할 당시 작성된 측량원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각 토지들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1, 8, d, e, f, g, h, 1”은 “1, 8, d, e, f, g, h, i,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