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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11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2: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D가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D의 도움 요청을 받아 복도로 나온 피해자 F(51 세) 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 술 취했으면 나가세요

” 라는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복도에 넘어뜨리고, 밀걸레를 손으로 집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스스로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8. 02: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 2016. 6. 29.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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