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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4조 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또한 갑 제2호증에 포함된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수신자인 원고 소속 부대장인 △△△△△△△△△△△사령관에게 수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갑 제2호증에 포함된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데도, 갑 제2호증에 포함된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진환)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7~18째 줄, 19째 줄, 20째 줄에 있는 주1) “팩스로” 를 각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5쪽 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하는 공문(갑 제2호증)을 전자문서형태로 인사기록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에 의하여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위 공문이 발신되어 원고에게 수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4조 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에 포함된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수신자인 원고 소속 부대장인 △△△△△△사령관에게 수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피고는 “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전자문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 제2호증의 공문이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발송되어 수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말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라도 통보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제1심 판결문 6쪽 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가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의한 전역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원면직 제한규정은 의원면직 허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의 결과를 기다려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의원면직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주1) 갑 제2호증의 상단에 팩스로 전송되었음을 표시하는 기재가 있으나, 갑 제1호증과 함께 팩스 수신번호가 ‘025861174’인 원고의 대리인 사무실에 8. 13.경 전송된 것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원고 소속 부대의 인사관리장교였던 소외인으로부터 갑 제1, 2호증을 팩스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일 뿐, 소외인이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갑 제2호증에 포함된 공문을 팩스로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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