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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5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이 해외에까지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여러 인원을 배치하는 등 그 규모 및 운영행태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각각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모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을 중단한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운영규모가 크며,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영위한 불법 대부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예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각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U, AW, AX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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