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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12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②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③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현재는 불법 소각시설을 폐쇄한 점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I’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자 위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처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전환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불법 소각한 폐기물의 양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현재는 불법 소각시설을 폐쇄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

B은 사업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상당히 관여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한 이 사건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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