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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26 2020고단1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만해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50km /h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20km /h 초과한 70km /h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5세) 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속도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속도 감정),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인지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CCTV 영상), CCTV 영상 발췌사진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무단 횡단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근에 D, G 등 폐기물업체와 공업사 등이 다수 들어서 있고 도로 양측에 인도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인 점, 또한 보행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달리 제한 속도가 50km /h에 불과하므로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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