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724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피고 B은 2017. 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