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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4 2016가단97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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