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3고정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2. 12. 13. 00:20경까지 위 'C'에 종업원 D(51세, 여) 등 2명 정도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위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행위로 받는 화대비 7만원 중 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퐁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풍속영업소인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