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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6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B’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C로부터 위장결혼을 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 국적의 D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3. 11. 1.경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에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란에 피고인과 위 D을 기재한 혼인신고서와 함께 위 D과 C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부받은 위 D에 대한 혼인요건 인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전산정처리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사본,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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