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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단24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4. 2. 18. 16:28경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16톤의 타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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