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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5 2013고단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9. 14. 18:56경 하남시 하산곡동 산92-4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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