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1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으로, 은 피고인 소속의 C 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23. 22:37경 경부선 317km 상행선의 경산 과적차량 검문소 앞 길에서 C 화물차량에 그 곳 도로의 제한 축하중 40톤을 초과한 44.1톤의 철판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