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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79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들로서 아래 ‘F(F, 회장 : 피고인)’의 일원이고, 피해자들 역시 위 교회의 장로 및 신도들로서 아래 ‘G’의 일원 또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H 목사는 2007년경 E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목회활동을 해 왔으나, 교회 신도들이 H 목사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하여 H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소위 ‘G’와 반대파인 소위 ‘F’로 나뉘어 교회의 분쟁이 이어져 왔다.

‘F’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I’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였고, C은 위 카페에 H 목사와 피해자들이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만평을 그려 게재하여 왔다.

그 후 ‘F’는 H 목사가 교회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횡령,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H 목사를 고소하였으나,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2. 2. 7.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은 위 ‘혐의없음’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송달된 2011. 12. 이후에는 H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 카페에 게재하였던 만평을 ‘J’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2. 14. C의 예금계좌로 발간 비용 6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책을 집필, 출판한 다음 2012. 2. 15.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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