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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합105629
노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 산하 노회로서 D지역 일대를 관할하고 있고, 그 구역에 있는 지교회들의 상위 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 속하는 지교회인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초빙되었다가, 2017. 9. 27. 피고에 의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정식 위임된 사람이다.

다. 피고의 재판국(이하 ‘노회재판국’이라 한다)은 2018. 6. 4. 이 사건 교회의 F 시무장로 등 4명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단성 시비가 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등 19개의 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A 목사의 목사직을 정직하고 이 사건 교회 위임(담임)목사직을 해제한다. 단,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제소할 경우는 고소장 접수일로 제소된 건은 판결일 기준 10일 이내 취하하지 않으면 권징조례 제6장 제41조에 의거 면직됨을 판결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라.

노회재판국은 2018. 6. 15.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벌을 내리지 않으려고 10일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A씨의 이 사건 교회 위임(담임)목사직을 해제하고 면직 제명 출교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C종교단체 총회에 이 사건 징계판결에 대한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회소송과 관련한 제91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반려되었다.

바. 이 사건 교회 및 F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가단214120호로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8. 9. 4.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C종교단체 헌법의 정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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