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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8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여, 39세) 과 2006. 9. 20.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자녀들이 자주 아픈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0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관리하던 무 인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같이 잘 먹고 잘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G 병원), 진단서 (H 가정의학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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