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497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