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3 2018가단246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