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7가단20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 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