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24 2019가단148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