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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1071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공동으로 포천시 D에 대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4. 12. 1. C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주택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F은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 연월일 : 2014. 12. 1.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4. 30. 공사금액 : 금1,493,900,000원(계약금 402,000,000원, 골조 및 벽돌마감 후 500,000,000원, 준공 후 591,900,000원) 계약금 지급방법(대물지급) 포천시 G 및 H 양 지상 I(빌라) 1동 303호(93,000,000원), 2동 401호, 402호 및 502호(이상 3세대 각 103,000,000원)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써 계약금402,000,000원 지급에 갈음하기로 함

나. 원고와 F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위 빌라들(이하 이 중 2동 402호를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F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4768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빌라에는 다른 부동산들과 공동담보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09,000,000원, 근저당권자 포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17.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마쳐졌다.

마. E 및 F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도급계약체결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015. 5. 중순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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