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공동으로 포천시 D에 대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4. 12. 1. C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주택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F은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 연월일 : 2014. 12. 1.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4. 30. 공사금액 : 금1,493,900,000원(계약금 402,000,000원, 골조 및 벽돌마감 후 500,000,000원, 준공 후 591,900,000원) 계약금 지급방법(대물지급) 포천시 G 및 H 양 지상 I(빌라) 1동 303호(93,000,000원), 2동 401호, 402호 및 502호(이상 3세대 각 103,000,000원)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써 계약금402,000,000원 지급에 갈음하기로 함
나. 원고와 F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위 빌라들(이하 이 중 2동 402호를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F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4768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빌라에는 다른 부동산들과 공동담보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09,000,000원, 근저당권자 포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17.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마쳐졌다.
마. E 및 F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도급계약체결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015. 5. 중순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