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모욕 2012. 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비실 앞 청소를 부탁하고 외곽 청소를 하고 돌아오자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보는 앞에서 “개 같은년, 좇같은 년, 씨발년, 네가 뭔데 일을 시키느냐, 여자만 아니었으면 죽도록 두들겨 팼을 건데 여자니까 봐준다”며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대문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경비원을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노인정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 회원들 약 7~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2개월전에 내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네가 도둑질 해 간 것을 다 안다, 내가 네 도둑질 한 것을 다 아는데 네가 가져갔다고 시인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