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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17456
재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6. 12. 18. 설립되어 상시 1,4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1.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6.경 참가인과 2012. 3. 6.부터 2013. 2. 5.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3년 1월경 참가인과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계속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C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람과 매일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원고는 야간에만 경비원을 두는 9초소에서 매일 야간에만 근무하였다.

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1. 19. C아파트의 2014년 경비 용역 계약을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다시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1. 27.경 참가인과 경비 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다시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C아파트 경비원의 수를 종전 17명에서 16명으로 1명 줄이도록 되어 있었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3. 12. 6. 원고를 비롯하여 그 당시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C아파트와 체결한 경비 용역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 계약도 2013. 12. 31. 자동으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통보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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