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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1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3에 있는 보광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택시기사의 도움요청을 받은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요금 지불 및 하차 권유를 받자, 택시에 앉은 채로 오른발로 C의 배 부위, 낭심 부위, 턱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C의 외근 조끼를 잡아 몸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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