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9동 2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4.41g과 AKB-48, 5-MeO-DALT 0.67g 상당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 246,621원을 결제하여, 2013. 7. 29.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된 국제특송화물(NO E)에 담긴 5F-UR-144 4.41g과 AKB-48, 5-MeO-DALT 0.67g 상당을 대한한공 258편을 통하여 2013. 8. 1.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한진 세관검사장으로 배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F-UR-144 4.41g과 AKB-48, 5-MeO-DALT 0.6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적발보고서, 사진
1. 공고문
1. 운송장, 배송조회 내역,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임시마약’ 수입행위의 처벌조항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 기재는 단순오기라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처벌조항인 위 법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