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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가합105156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2016.8.17.원고에대하여한도시철도 1호선 역사 사무위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도시철도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B역 및 C역 역사에 대하여 운영을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26.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계약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B역 및 C역 역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1차 언론보도와 주의경고 통보 1) D노동조합 위원장은 2016. 6. 27. 대전광역시장 및 피고 사장에게 ‘C역 부역장은 근무자세가 불량하고 역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을 하며, 역장(원고)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요청서를 보냈고, 금강일보 및 대전시티저널은 E ‘C역 부역장의 부적절한 행위(파벌조성, 근무지이탈, 근무시간취침, 시정요구묵살, 순찰근무기피, 업무외적 일 지시), 휴일등산, 영화관람, 식사 등 강요하고 비용갹출 등’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언론보도 및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체감사를 마친 후, 2016. 7. 8. 원고에게 ‘최근 C역 역무원 간의 내재된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고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전 종사원의 사기가 크게 손상되었다.‘라고 하며 이 사건 계약 제33조 제4호에 따른 주의경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역 부역장을 B역 조원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 후 위 C역 부역장은 퇴사하여, 현재에는 더 이상 역무원이 아니다.

다. 2차 언론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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