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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5819
상관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B C에서 복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5. 7. 18:00경부터 위 사령부 소속 B단장이 주관하는 ‘생일자 격려’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관폭행 피고인은 2019. 5. 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B 생활관에서 회식에서 돌아와 후임병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자, 생활관 4층을 통제하는 당직사관인 중사 D(31세)가 조기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통제에 응하지 않자 소속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표출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올려 피해자를 넘어트리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안고 조이는 등 상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1세)에게 “불만 있습니까 씨발년이, 처벌하십시오 씨발 개새끼야, 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너네 엄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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