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통신케이블 및 통신전주를 관리하는 자이다.
B은 2014. 8. 10. 1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케이블에 연결된 통신전주(이하 ‘이 사건 통신전주’라 한다)가 전도되어 세차장 시설물과 주차 중이던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물’이라 한다)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9. 11.까지 이 사건 피해물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322,1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케이블 및 통신전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합계 6,347,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통신용 전선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m(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m(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위 [별표 2
1. 라.
4) 참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로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케이블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